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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2심서도 징역 1년6개월 구형

등록 2022-06-07 16:41수정 2022-06-07 16:45

코로나 시국 ‘노동자대회’ 개최 혐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수칙을 어기고 도심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양 위원장은 “코로나처럼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적 혼란 상황에서 최소한의 절제된 자유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거리두기 등 각종 조치가 완화된 상황에서 이성적·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전연숙) 심리로 7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검찰은 “피고인이 불법 집회의 강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정부가 내린 집회금지 조처를 어기고 서울 종로 일대에서 주최쪽 추산 8천여명이 참여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11월, 1심 재판부는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양 위원장의 변호인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하며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지만,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관련한 부분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최소한의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제한 없이 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백지 위임한 조처는 그간의 판결을 감안할 때 위헌이라고 본다”며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 조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해야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작년에는 방역지침과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가 강하게 충돌했다. 감염병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민주노총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하지만, 노동자의 목소리가 전면 제한된 속에서 최소한의 외침이 필요했다”며 “해당 집회의 내용은 중대재해로 인한 노동자 사망 문제나 비정규직 문제,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 잃은 노동자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전쟁 시기에 인권이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것처럼, 진보된 사회라면 팬데믹 상황에서 최소한의 기본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 오전 10시20분에 열릴 예정이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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