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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경찰 통제’ 두고 행안부-국가경찰위 주도권 다툼 점화

등록 2022-06-08 09:18수정 2022-06-09 02:46

‘행안부-경찰청’의 직할 체제 우려에
국가경찰위 외부자문단 꾸려 맞대응
행안부 장관 치안정감 6명 ‘대면 면접’ 논란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최근 행정안전부 주도로 경찰 통제방안이 논의가 진행되자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원회)가 외부 자문단을 꾸려 대응하기로 했다. 민주화 이후 30여년간 경찰 통제 기구 역할을 하는 경찰위원회가 ‘행안부-경찰청’의 직할 체제에 대한 우려를 보이며 공식 대응에 나서는 것이다.

8일 <한겨레> 취재 결과, 전날 오후 경찰위원회는 정기회의를 열고 행안부의 경찰 통제방안 대응을 위한 ‘경찰 민주성 강화 자문단’(자문단) 구성을 논의했다. 이는 행안부가 수사권 확대로 권한이 커진 경찰권 통제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민주화 이후 폐지된 ‘경찰국’ 부활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의 중립성·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다.

경찰위원회는 1991년 경찰법 제정 이후 설치된 행안부 소속 자문위원회로, 경찰청장의 임명제청 동의부터 경찰 주요 정책과 관련 법령 및 규칙 등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다. 1970~80년대 내무부 치안국·치안본부 시절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반성과 독립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설치됐다. 그러나 지난달 13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 구성을 지시했다. 경찰위원회와 별개의 위원회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 업무’를 포함시키고, 이 업무를 실행할 조직으로 ‘행안부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 안팎에서 우려가 나왔다. 대통령 측근 장관을 통한 ‘직할 체제’로 경찰을 통제해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시각이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권에 대한 통제뿐만 아니라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했던 1991년 경찰법 제정 정신도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민주적·중립적 경찰권 행사 방안과 국가경찰위원회 위상 및 권한 강화(실질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전에도 경찰위원회의 경찰 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면, 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옮겨 행안부로부터 독립시키고 경찰위원도 국회·법원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경찰위원회의 한 위원은 <한겨레>에 “경찰의 수사권 확대에 따른 경찰권 통제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는 만큼 ‘통제 방식’의 문제라고 본다”며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두루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문단은 법조계·학계·인권계·언론계 등 각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경찰청장 후보자 6명을 각각 지난달 하순께 사전에 따로 만나 대면 면접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후보자들 면접 자체가 이례적이라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서울대 법대 직속 후배인 이 장관의 ‘경찰 길들이기’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 기사: ‘행안부 경찰국’ 부활 논의에…“1980년대 치안본부 회귀하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5023.html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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