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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버스 승객 성추행 혐의’ 전 MBC 기자…1심서 집행유예

등록 2022-06-08 11:18수정 2022-06-08 11:21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버스에서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화방송>(MBC) 전 기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문화방송> 전 기자 ㄱ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8일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ㄱ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공개 및 범죄 고지, 취업제한 명령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ㄱ씨는 지난 3월16일 서울의 한 버스 안에서 승객을 상대로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화방송>은 사건 이후 ㄱ씨를 의원면직(본인 의사에 따른 사직) 처리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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