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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교육부, ‘조국 징계 보류’ 서울대에 오세정 총장 경징계 요구

등록 2022-06-08 22:27수정 2022-06-09 02:47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지난해 10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지난해 10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서울대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징계 처분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최근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서울대는 경징계는 부당하다며 이의 신청을 했다.

교육부와 서울대 말을 종합하면,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서울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지난달 그 결과를 서울대에 통보하면서 오세정 총장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다. 서울대 총장이 징계 요구를 받은 것은 2011년 법인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징계 요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진석 전 국정상황실장(서울대 의대 교수)에 대해 서울대가 신속하게 징계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는 이날 교육부의 경징계 요구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조국 교수 징계는 학외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1심 결과가 나오면 바로 징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징계 요구는 부당하다”며 “이진석 교수도 휴직을 하고 청와대 파견 근무를 나간 시기에 비위 사건이 터진 것이라 징계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고 이의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국립대 법인인 서울대의 경우 교육부가 법인 쪽에 징계 요청을 하면 법인 이사회가 징계를 의결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의 신청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세부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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