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버릇을 고쳐주겠다며 인터넷 방송 1인 미디어 진행자(비제이)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합기도 유단자 ㄱ씨가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ㄱ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20대 후반인 ㄱ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방송 비제이로 활동하는 40대 초반 남성 ㄴ씨를 그의 집에서 만났다. 평소 방송에서 술을 많이 마시는 ㄴ씨 술버릇을 고쳐주겠다고 다짐했던 ㄱ씨는 이날 ㄴ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ㄴ씨를 때려 숨지게 했다. ㄱ씨는 그뒤 ㄴ씨 휴대전화와 ㄴ씨 어머니 명의 체크카드를 훔쳐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혐의도 받는다. ㄱ씨는 살인 및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ㄱ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년 이상 합기도를 배운 ㄱ씨가 3단의 유단자이고 격투기 선수가 되기 위한 기술을 연마해 일반인의 폭행보다 더 위력적인데도 20분 동안 ㄴ씨를 때려 숨지게 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한 ㄴ씨가 쓰러진 뒤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점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는 사유로 들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