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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삼성전자 “‘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압수수색 부적법” 준항고

등록 2022-06-10 10:47수정 2022-06-10 10:52

“영장 기재 범위 넘어서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한겨레> 자료사진

삼성그룹 계열사의 부당지원 의혹을 받은 삼성전자가 지난 3월 진행된 검찰 압수수색에 이의제기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고진원)가 진행한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준항고는 판사나 수사기관 등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불복신청하는 제도다.

삼성전자 쪽은 검찰의 압수수색 범위가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이뤄졌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지난 3월 검찰은 삼성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삼성전자 본사와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삼성웰스토리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계열사 4곳이 사내급식 물량을 웰스토리에 몰아줘 웰스토리에 높은 이익률을 보장해줬다고 보고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웰스토리에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법률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고, 영장에 기재된 회사 내 부서만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검찰은 앞으로도 수사 중인 혐의와 관련된 증거만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선하여 수집할 예정이며, 준항고 관련 문제 역시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이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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