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 노동자가 연장·휴일근로를 거부한 행위는 방산업체 종사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노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합 전 현대로템지회장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방위사업법이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는 주요방위사업체로 지정된 현대로템에서 2013년 부분파업이 일어났다. 기본급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는 노조 요구가 단체협상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조는 방산부서 소속 조합원 350여명을 포함해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총 41회에 걸쳐 부분파업을 하거나 연장·휴일근로를 거부했다. 검찰은 이들 행위가 노조법에 위반된다며 김 전 지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노조법은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1심은 김 전 지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조합원들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 행위가 쟁의행위이며 노조법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양형이 무겁다는 김 전 지회장 등 주장을 받아들인 2심은 벌금을 일부 줄였으나 여전히 노조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먼저 헌법이 노동3권을 보장했으니, 연장·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한 행위가 쟁의행위인지 여부를 단체협약이나 노동자들의 동의 방식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경우 △단체협약상 연장·휴일근로는 노조 사전 동의를 얻어 실시하는 점 △미리 연장근로일 등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실시한 점 등을 들어 연장·휴일근로가 통상적이거나 관행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노조 방침에 따라 연장·휴일근로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통상적인 업무의 집단적 거부가 아니기 때문에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상적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거부가 기업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최초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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