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향할 수도 있다.
13일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 최형원)는 문재인 정권 초기 산업부 산하기관장들의 사퇴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백 전 장관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백 전 장관을 불러 14시간 조사한 뒤 나흘 만이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13개 산업부 산하기관에 사직서를 요구하는 한편, 한 산하기관의 후임자 임명을 부당지원하고 또 다른 산하기관의 경우 내부인사를 취소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백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1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실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팀이 청와대 윗선까지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3년이나 지난 사건을 검찰이 대선 직후 꺼내든 것이서 법원이 구속수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동부지검은 2019년 4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구조가 비슷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당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이후 김 전 장관은 1심 유죄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고,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비서관도 유죄가 확정됐다.
백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두번째다. 윤석열 검찰총장 때인 지난해 2월 대전지검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을 지시했다며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대전지검장은 윤석열 라인인 이두봉 현 인천지검장이었다. 백 전 장관은 이 사건으로 불기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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