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인 지난 8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멈춰 서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가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서 14일부터 진행하겠다고 신고한 야간집회가 열리게 됐다. 경찰은 ‘야간’이라는 이유를 들어 금지 통고했는데 법원은 참가인원만 일부 줄이는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1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집회 금지를 통고한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집회를 허용했다. 앞서 공공운수노조는 14~15일, 21일, 23일, 28일, 30일, 7월5일과 7일 등 8차례에 걸쳐 오후 5시~저녁 8시에 대통령 집무실 건너편 전쟁기념관 정문 앞 인도에서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촛불집회를 열겠다고 용산서에 신고했다. 앞서 법원이 경찰 금지 통고를 깨고 집무실 주변 집회를 잇달아 허용하자, 경찰은 300~500명 사이 소규모 집회는 막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참가인원을 499명으로 자체적으로 제한해 집회를 신고했는데, 경찰은 ‘주간이 아닌 야간에 집회가 열린다’는 이유로 금지 통고했다. 경찰은 “현재 전국적으로 운송거부 중인 화물연대 조합원 다수의 참가도 우려된다”는 이유도 댔다.
이날 법원은 “대통령 집무실을 집시법에서 정한 옥외집회 금지 장소인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가 침해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공공운수노조 손을 들어줬다. 다만 “신고 내용대로 집회를 허용할 경우 교통 정체, 주민불편, 경호상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인원을 300명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에 대해 공공운수노조는 “2009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야간집회를 금지할 수 없다. 또 집회 신고일 및 시간대는 용산지역 기준으로 해가 지는 시간도 아니다”며 애초 경찰의 금지 통고가 무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이 집회 인원을 499명에서 300명으로 축소한 것은 “199명에 대한 명백한 집회의 자유 침해”라고 했다. 이 사건을 대리하는 김덕현 공공운수노조법률원 변호사는 “이 집회는 인도에서 열겠다고 신고했는데 법원은 교통 정체 등을 이유로 인원을 축소했다. 도로상 교통정체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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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정 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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