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예비역 대위가 지난달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 입국장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으로 참여한 예비역 대위(해군특수전전단) 이근(38)씨를 소환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이씨를 불러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에게 여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2월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우크라이나 여행을 금지했지만, 이씨는 3월초 러시아군과 싸우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 외교부는 바로 이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씨가 부상 치료를 위해 지난달 27일 귀국하자, 신병을 확보하고 출국 금지 조처를 했다. 앞서 이씨와 함께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가 먼저 귀국한 일행 2명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체류해 여권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