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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시급 1400원’에 성난 ‘자빱TV’ 스태프들, 유튜버 상대 소송

등록 2022-06-14 17:18수정 2022-06-15 02:46

유튜버 지휘·감독 받아 일했으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2천원 미만 시급 지급
‘임금 체불’ 논란 불거지자 채널 중단
“유튜버, 사용자-근로자 관계 정립돼야”
민변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유튜브 채널 ‘자빱TV’ 스태프 15명 대리인단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유튜브 채널 ‘자빱TV’ 스태프 15명 대리인단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구독자 14만명 규모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스태프들이 유튜버를 상대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하고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유튜브 스태프들이 ‘근로자성’을 다투는 첫 사례다.

유튜브 채널 ‘자빱티브이(TV)’에서 일했던 스태프 15명은 14일 채널 운영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3천만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채널은 온라인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주력 콘텐츠로 방송했던 곳으로, 지난해 12월 중순 기준 구독자 14만명을 넘기며 인기를 끌었다. 소송을 낸 스태프들은 2018~2021년 사이 방송 콘텐츠 기획, 음향 작업, 촬영 등 제작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했다.

소송을 낸 스태프들은 해당 유튜버가 이들을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임금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스태프 쪽의 설명을 보면, 이들은 유튜버의 지시를 받아 콘텐츠를 수정하고 중간 점검도 받는 등 종속적 관계에서 노동력을 제공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빱티브이(TV)’를 운영했던 유튜버는 원고들의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을 거절하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했다고 한다. 원고 중 한 사람은 이 기간에 3850시간이 넘게 일하고 총 556만여원을 받는 데 그쳤다고 주장했다. 시급으로 따지면 1400원 남짓에 불과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로 꾸려진 원고 쪽 대리인단은 “자빱티브이 운영자는 30명이 넘는 스태프를 고용했으나 이 가운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단 4명뿐이었고, 대다수가 최저임금보다 현저히 적은 임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소송 상대방인 유튜버는 이들 스태프가 프리랜서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지난해 말 임금체불 논란이 불거지면서 운영이 중단됐다.

법원이 원고 쪽 손을 들어줄 경우 유튜브 등 인터넷 플랫폼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제작·유통하는 미디어 종사자들의 지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 소비자들이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로 쏠리면서 해당 플랫폼을 중심으로 콘텐츠 제작 업무에 종사하는 스태프들이 늘고 있지만, 개인 운영자들이 많아 정식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는 드문 현실이기 때문이다. 원고 쪽 대리인단은 “콘텐츠 제작 업무의 완결성을 위한 지휘체계는 통상의 근로자와 전혀 다르지 않다. 타인의 이윤 추구를 위해 종속적으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대리인단의 이종훈 변호사는 “공장제 노동에서 벗어난 것 같지만 노동시간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 사용자 지휘를 받아 일해야 하는 직군이 있다. 이 사건 유튜브 스태프도 마찬가지”라며 “사각지대에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면서 수익만 창출하는 이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유튜브 운영자와 스태프 사이의 사용자·근로자 관계가 명확히 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사진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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