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전날(14일) 유 전 이사장의 선고결과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서부지검은 1심 선고결과가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이 있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말하고 이후 두 차례 더 비슷한 발언을 한 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로부터 2020년 8월 고발당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9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이 2020년 4월 라디오에서 한 발언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2019년 12월·2020년 7월 발언에 대해서는 “발언이 허위 사실인 것은 피고인도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검찰 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나 피해자 증언을 비춰봐도 명백하다”는 등의 이유로 유죄 판단했지만, 2020년 4월 발언은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서부지검은 “4월 발언에 대해 허위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시한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로 항소한다.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1심 선고 공판 직후 “판결 취지를 존중하지만 항소해서 무죄를 다퉈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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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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