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엘지 협력업체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기술 자료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은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들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ㄱ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엘지디스플레이 협력업체 대표 ㄱ씨는 2010년 5월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에게 ‘페이스실(face seal)’ 기술 관련 자료를 프리젠테이션 발표하고, 해당 자료를 이메일로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들은 엘지디스플레이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ㄱ씨에게 징역 5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들에게도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넘긴 자료 일부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ㄱ씨의 영업비밀 누설 혐의도 인정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들도 영업비밀임을 인식하고 자료를 받았다고 봤다.
2심은 1심을 뒤집고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자료에 있는 내용이 논문 등을 통해 이미 알려져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이 자료에 구체적 정보가 들어있지 않아 경제적 유용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애초에 영업비밀로 관리된 자료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영업비밀을 취득한 혐의로 유죄를 받았던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들도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요기술 자료’에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충족한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며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과 엘지는 각사 기술 유출과 관련해 지속적인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그러다 2015년 모든 법적 분쟁을 끝내자고 대표끼리 합의하기도 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