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문. 김태형 기자 xogu555@hani.co.kr
서울대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명절휴가비 등 각종 수당을 정규직 직원들과 차별하지 말라며 서울대를 상대로 ‘차별시정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 각 단과대 또는 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자체직원’ 7명은 지난 2020년 7월 서울대를 상대로 명절휴가비·정근수당·정액급식비 등 각종 수당 지급에 법인직원과 차별하지 말라는 취지로 ‘차별시정소송’을 냈다. 서울대 자체직원은 서울대 총장이 임용하는 법인직원들과 달리 각 단과대 또는 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고용하는 직원을 말한다.
해당 소송은 지금까지 코로나19 등으로 연기돼 오다 지난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7명의 노동자들은 그동안 서울대로부터 총 1억원 안팎의 금액을 차별로 인해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하태승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난 2019년 대법원이 무기계약직 노동자들도 기간제법상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규정한 차별금지 조항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대가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장기근속 유도, 복리후생 지원 목적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게 노동자들의 주장”이라며 “더불어 사용자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동일한데도 어느 단과대·기관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 무기계약직끼리도 근로조건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9년 대법원은 대전엠비시(MBC) 무기계약직 7명이 해당 방송사를 상대로 임금·수당 등에서 차별하지 말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기간제법 제4조 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도) 동일한 부서 내에서 같은 직책을 담당하며 동종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동안 법인직원과 자체직원으로 나뉘는 서울대의 이원적 고용구조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송호현 전국대학노조 서울대지부 지부장은 “사실상 자체직원이 각 단과대 등에서 실무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자체직원들은 호봉 승급· 승진 없이 몇 년째 최저임금 수준의 봉급을 받는 등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상시적인 차별에 직면한 자체직원들은 최근 퇴사를 고민하는 분들도 많다”고 했다.
해당 소송에서 법원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2000여명 규모(노조 추산)의 서울대 자체직원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한겨레>의 관련 질의에 “서울대는 2019년 자체직원 교섭단위 단체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학내 다양한 직종의 자체직원에 대한 합리적인 처우 기준을 도출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 상태이므로 향후 재판부의 소송 경과에 따라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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