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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청 인권위 “확대된 경찰권, ‘인권 침해 통제’ 체계 강화 필요”

등록 2022-06-16 12:00수정 2022-06-16 12:44

위원회에 심의·의결권 부여하고
전담 부서를 ‘인권실’로 격상 권고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경찰청장 자문기구인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인권침해 위험성도 함께 커졌다”며 “위원회에 심의·의결권을 부여하는 등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청장에 권고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16일 “경찰권한은 확대·강화된 반면 민주적 통제 기능은 강화되지 못했고, 다른 한편 경찰의 인권업무를 지속 가능하고 힘 있게 주관할 인권행정체계가 구축되지 못했다”며 인권위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위원회에 국가경찰과 국가수사본부의 인권 관련 업무에 심의·의결권을 부여 △국가경찰과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업무상 독립성 보장 △경찰의 인권업무 전담부서를 경찰청장 직속 인권실로 격상해 경찰인권위 사무국 역할 수행 등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기존 부서를 인권실로 격상하면 각각 인권정책(법령·제도 담당), 인권보호(개별 구제 및 인권위 사무국 역할), 인권증진(인권교육 및 홍보) 등 3개의 과를 두고 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위원회의 업무 범위로 △경찰 업무 관련 인권 관련 법령·행정규칙·제도, 정책과 관행의 개선 및 시정 △인권 침해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 및 권리구제 등을 포함 △경찰청장이 권고 이행 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는 등의 방안도 권고에 담겼다. 위원회는 경찰이 내·외부의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권리구제를 하는 인권보호관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이번 권고는 그동안 위원회가 경찰을 상대로 인권과 관련된 제도·정책·관행에 대해 수차례 권고나 의견 표명을 해왔지만, 자문기구라는 한계 때문에 이행력이 담보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려면 구속력 있는 권고와 의견 표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사후 이행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문경란 경찰청 인권위원장은 “당장 경찰청에서 이번 권고안을 수용하기 어렵더라도 최근 확대된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위원회는 우선 의제를 던져 논의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권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위원회의 위상 강화방안에 대해 권한의 중복이나 상충 우려가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국가경찰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인 행정안전부·법제처 등과 협의 절차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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