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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한 ‘12·16 대책’ 위헌 공방

등록 2022-06-16 16:50수정 2022-06-16 17:06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 인가?
‘강제성 있다’ vs ‘행정지도 불과’
묵적정당성, 침해최소성 요건도 대립
‘LTV 비율 조정’ vs ‘가계부채 심각’
서울 강남 지역의 아파트 단지. <한겨레> 자료 사진
서울 강남 지역의 아파트 단지. <한겨레> 자료 사진

문재인 정부 때 나온 ‘12·16 부동산대책’의 고가 아파트 대상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둘러싼 위헌 논쟁이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졌다. 해당 조처의 합헌과 위헌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16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 대심판정에서 ‘초고가 아파트 구매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사건’에 관한 첫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헌재에 청구된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관련 사건 가운데 첫 공개변론이다. 헌법소원 심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지만 중요 사건의 경우 공개변론을 진행할 수 있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청구인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와 피청구인 금융위원회 법률 대리인이 참석했다.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참고인으로 나와 의견을 개진했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2019년 12월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매용 주택담보대출 금지가 뼈대였다. 당시 금융위는 은행연합회 등 금융회사를 상대로 이 방안이 다음날인 17일부터 적용된다고 공지했다. 사건 청구인인 정희찬 변호사는 자신이 보유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1채를 담보 삼아 새 아파트 구매를 위한 대출을 받으려다, 해당 조처로 대출이 막히자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첫번째 공방은 이 대책이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벌어졌다.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변호사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위의 포괄적인 지시 권한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성 교수도 “시중은행은 금융위 지시를 어기면 감사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융위 지시사항을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다. 공권력 행사라는데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쪽 입장은 달랐다. 먼저 이 조처는 행정계획이나 행정지도에 불과해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되지 않고 금융기관이 따르지 않았더라도 불이익 조처가 예정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신용상 연구위원은 “(대책 발표 직후) 주택 가격 급등세가 상당 부분 진정됐다”며 “주택 관련 대출규제는 은행법이 위임한 행정지도 조처로 법률에 근거해 정부에게 위임된 광범위한 입법재량의 일부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당시 조처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도 다퉜다. 위헌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담보대출비율(LTV) 등 기존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있는데, 15억 이상 아파트의 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해 국민이 입을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융위 쪽은 당시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한 가계부채 속도를 고려할 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이 조처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201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세계 38개국 가운데 1위였고 증가속도 역시 세계 최상위였다는 것이다.

헌재 재판관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미선 재판관은 금융위 쪽에 ‘이 조처를 어긴 은행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사실상 강제성이 있는 조처가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이었는데, 금융위 쪽은 “서면답변을 하겠다”고만 답했다. 또한 금융위 행정 조처의 근거 법률인 은행법은 ‘은행 경영 건전성’을 목적으로 하는데 대출 규제가 어떻게 은행 경영의 건전성으로 연결되냐는 질문에도 금융위 쪽은 즉답을 피했다. 또 이종석 재판관이 심판 청구인 정 변호사에게 ‘이 조처로 실제 손해는 없는 게 아닌가’라는 취지로 묻자, 정 변호사는 “추가로 주택을 구매할 계획에 큰 지장이 있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 공개변론은 오후 4시30분께 마무리됐다. 헌재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 의견을 심도 있게 청취해 향후 선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직 선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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