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이용구 전 차관 ‘봐주기 수사’ 경찰 간부 징계…법원 “정당”

등록 2022-06-16 16:57수정 2022-06-16 17:10

특가법 아닌 단순폭행 적용해 내사종결
담당수사관은 해임…서초서장 견책 처분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3월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3월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전 법무부 장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아 징계를 받은 경찰 중간간부가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전 서울서초경찰서 형사과장 ㄱ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16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전 차관 폭행사건 지휘라인에 있었던 ㄱ씨는 지난해 10월 경찰청 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집 앞에서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 멱살을 잡은 혐의로 입건돼 서초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의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데,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한 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해 ‘봐주기 수사’ 논란을 빚었다.

경찰청은 이 전 차관 사건 담당 수사관을 해임하고 지휘·보고라인에 있었던 ㄱ씨에게는 정직 1개월을, 당시 형사팀장에게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처분했다. 당시 서초경찰서장에게는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9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