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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안전=치안’ 시행령 꼼수로 경찰 통제…행안부, ‘31년 전 치안본부’ 꿈꾸나

등록 2022-06-16 18:58수정 2022-06-17 02:46

행안부 경찰국 논의…헌법학계 “위헌 소지”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행정안전부(행안부)가 경찰권 통제를 명분으로 한 ‘경찰국’ 신설을 법이 아닌 대통령령과 행안부령을 바꿔 추진하기로 하면서 또다시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행안부는 상위법에 없는 경찰청장에 대한 장관의 지휘권을 하위법령에 넣기 위해 정부조직법상 장관의 ‘안전 사무’를 ‘치안 사무’로 확대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헌법학계에서는 위헌 가능성을 거론한다.

행안부는 오는 21일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개선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행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안 및 경찰 지휘규칙(행안부령) 신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마무리 작업 중이다. 특히 지휘규칙에는 경찰청 예산과 인사, 주요 정책에 대한 장관의 승인 및 장관에 대한 보고 권한이 담길 전망이다. 이를 통해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감독할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민주화 이전인 내무부(현 행안부) 치안본부 시대로 돌아간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상위법인 정부조직법의 행안부 장관 사무 범위에는 ‘치안(경찰)’ 사무가 없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입법이 어려우니 시행령으로 우회해서 ‘장관의 경찰 지휘권’을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장관 사무 범위에 ‘치안’은 없지만 ‘안전’은 있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은 행안부 장관 사무 중 하나로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을 두고 있다. 이를 ‘치안 사무’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경찰의 어린이 안전 업무 역시 ‘안전’ 아니냐”고 했다. 하위법령을 바꿔도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찰은 행안부의 이런 확대해석이 1991년 경찰법 제정 취지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 정권에 의한 경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은 현재와 같이 행안부 외청으로 독립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내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던 치안 사무를 삭제했다. 경찰에 대한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박탈·제한하는 것이 경찰 민주화의 핵심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6일 “애초 안전에 치안이 포함되는 것이었다면 굳이 31년 전 경찰청 독립과 함께 치안 사무를 삭제했을 이유도 없다”고 했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행안부가 억지 주장을 편다는 것이다.

당시 내무부는 장관의 치안 사무를 삭제한 뒤 별도의 지휘규칙을 만들어 경찰 통제를 이어가려 했지만 ‘경찰청 설립 취지에 역행한다’는 안팎의 반발 속에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도 경찰 내부 반발이 쏟아지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16일 경찰 내부망에 “경찰의 민주성, 중립성, 독립성, 책임성은 영원불변의 가치”라며 경찰국 신설에 거듭 반대 뜻을 밝혔다.

‘시행령 꼼수’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으로 판명날 수도 있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헌법은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위임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다.

<한겨레> 1991년 7월4일치 1면. 당시 내무부가 경찰 지휘 규칙을 신설을 추진해 경찰에서 반발했다는 보도가 있다.
<한겨레> 1991년 7월4일치 1면. 당시 내무부가 경찰 지휘 규칙을 신설을 추진해 경찰에서 반발했다는 보도가 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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