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령 진급 인사발령이 난 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군인을 ‘장교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클립아트코리아
중령 진급 인사발령이 난 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군인을 ‘장교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공군 소령으로 근무하던 ㄱ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진급예정자명단 삭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2019년 장교 진급예정자 명단’에 오른 ㄱ씨는 2019년 9월20일 ‘10월1일자로 공군 중령으로 진급한다’는 인사발령을 받았다. 하지만 인사발령 5일 뒤인 9월25일 ㄱ씨는 상관명예훼손 및 상관 모욕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됐다. 국방부는 형사기소가 군인사법이 정하는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라고 판단해, 다음날인 26일 ㄱ씨를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해 중령 진급 무효 인사명령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ㄱ씨는 2020년 7월 행정 소송을 냈고, 당시 법원은 “적법한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됐다고 볼 수 없다”며 ㄱ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군은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ㄱ씨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다”며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그를 삭제하겠다고 통지했다. 앞선 판결이 지적했던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는 취지로, 보름 가량의 의견제출 기한도 줬다. 이후 2021년 10월 군은 통지한대로 ㄱ씨를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재차 삭제했고, ㄱ씨는 이에 불복해 두 번째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군의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는 위법하다”며 재차 ㄱ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19년 9월26일 인사명령 취소 처분은 장래를 향해 효력을 상실한다”며 “ㄱ씨는 진급 발령 뒤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다. 이는 군인사법 시행령이 정한 ‘진급 발령 전 군사법원에 기소됐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사법원 기소를 이유로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된 사람이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예정대로 진급하게 돼 있지만, ㄱ씨의 경우 중령 진급 취소가 유지돼 2022년 5월 소령 계급으로 정년 전역하면, 형사사건 결과에 따른 구제가 쉽지 않아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덧붙였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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