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제공한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 계약을 맺은 점주에게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면, 회사가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클립아트코리아
본사가 제공한 부풀려진 예상매출액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맺은 점주에게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면, 본사가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ㄱ씨 등 가맹점주 3명이 액세서리 전문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점주들이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영업손실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이유다.
ㄱ씨 등은 100개 이상 액세서리 가맹점을 보유한 ㄴ사와 2015년 계약을 맺고 점포를 운영했다. ㄴ사는 ㄱ씨 등과의 상담에서 ‘잘 되는 곳은 월 1억5천만원 이상 매출을 올린다’ ‘예상매출액이 월 4천만~8천만원까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ㄱ씨 가게 매출은 월 평균 600~700만원, 나머지 두 사람 점포는 월 평균 2500만~3000만원 매출을 찍는데 그쳤다. 이들은 모두 2016~17년 가게 문을 닫았다.
이후 ㄴ사가 허위·과장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ㄱ씨 등에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의 매출환산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하는데, ㄴ사는 매출액이 낮은 일부 가맹점을 빼고 매출이 높은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해서 ㄱ씨 등에게 제공한 것이다. 이에 ㄱ씨 등은 ㄴ사에 영업손실 등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본사가 가맹점 개설비용 뿐만 아니라 영업손실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영업손실은 가맹점주의 영업능력이나 시장상황 등 외부 요인에 좌우될 수 있다”며 배상 범위에서 뺐다.
그러나 대법원은 “ㄱ씨 등은 본사가 제공한 허위·과장 예상매출액 산정서 때문에 적어도 영업손실은 없을 것이라 기대하면서 계약을 체결했다”며 영업손실까지 본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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