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2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린 지난 5월 4일 낮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수요시위를 방해하고 있다. 김명진 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를 반대 단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직권남용이라며 인권위원장이 고발된 사건에 대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경찰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2일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
지난 1월 정의기억연대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반대 단체들이 수요시위가 벌어지는 장소에 집회 신고를 내고 조롱과 모욕적 언행으로 집회를 방해하는데 이를 경찰이 방치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조치를 해달라고 진정했다. 이에 인권위는 수요시위 관리를 담당하는 종로경찰서장에게 반대 단체의 방해 행위에 대해 경고하는 등 수요시위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수요시위 반대 집회에 집회 시간과 장소를 달리할 것을 권유하라고 권고했다.
김 대표는 인권위의 권고가 집시법에 따라 집회 신고를 한 고발인의 집회를 외면하고 정의기억연대만의 편의를 봐줘 위법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송 위원장을 고발했다. 이에 종로경찰서는 조사 과정에서 “수요시위 현장 관리는 인권위 권고 이전에도 해왔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조사한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인권위가 종로서장에게 권고로 말미암아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해야 성사될 수 있는데 여러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고발인 쪽은 인권위 권고로 집회를 방해받았다며 집시법 위반을 주장하지만 이 역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대표가 인권위가 수요시위 관련 긴급구제 결정문에서 ‘반대집회 단체가 일부 수요시위 진행 시간대에 집회 신고를 해 장소를 선점만 하고 어떠한 집회도 개최하지 않는다’고 쓴 부분을 문제 삼아 인권위원장과 인권위 상임위원을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아직 수사 중이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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