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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수업료 밀리면 학교 못오게’

등록 2006-02-24 21:24

경기교육청 이어 서울·인천 조례추진 논란
경기도 교육청에 이어 서울·인천시 교육청이 수업료를 내지 못한 학생을 출석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자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례 추진 내용=경기도 교육위원회는 지난 22일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가결했다. 조례는 ‘학교의 장은 수업료 징수기일 경과 후 체납이 2월 이상이 된 자에 대해 출석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문화했다. 서울시와 인천시 교육청 역시 이르면 올해 안에 같은 내용의 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조례 추진 배경=공·사립 초·중·고교의 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은 그동안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해당 시·도의 교육감이 조례로 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면서 시·도별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전국 시·도 교육청 관계자들은 조례에 수업료 미납 학생 처벌규정을 두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권 침해=수업료 미납시 해당 학생을 출석정지하는 것은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비교육적 처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기도 교육위원회 최창의 위원은 “부모들의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책임을 학생에게 묻는 것은 가혹하며 일선 학교에서 악용될 소지도 크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매년 수업료를 밀린 학생을 강제로 출석정지하지 않도록 권고한 만큼 해당 조항은 빼야한다는 주장이다.

최소한의 법규정=경기도 교육청은 해당 조항은 이미 교육부령에도 명시됐던 것이며 수업료 미납에 따른 최소한의 강제적인 제재 규정은 있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규정이 없다면 ‘공짜 심리’가 퍼져 교육회계의 일부인 수업료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경기도 교육청 신승찬 지원국장은 “수업료 미납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규정은 최소한의 상징적인 규정”이라며 “악용되거나 남용되는 사례는 전연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환 홍용덕 조기원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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