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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포토] 기지촌 미군위안부 소송 8년째…“대법, 조속한 결론을”

등록 2022-06-23 15:03수정 2022-06-23 16:48

2014년 122명 소송…1·2심 국가책임 인정
김경희(왼쪽부터), 최영자, 김숙자 할머니를 비롯해 기지촌여성인권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와 대법원에 기지촌 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다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김경희(왼쪽부터), 최영자, 김숙자 할머니를 비롯해 기지촌여성인권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와 대법원에 기지촌 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다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기지촌여성인권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와 대법원에 기지촌 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8년 전인 2014년 기지촌 미군위안부 생존자 122명의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한 뒤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1심과 2심 판결이 있었지만 대법원 최종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 그사이 최초 소송을 제기했던 122명의 원고 중 일부가 사망해 111명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또 19대부터 시작한 관련 법안 입법도 현재까지 결론 내지 못한 국회를 비판했다.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배상소송의 조속한 판결과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3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대법원과 국회에 기지촌 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배상소송의 조속한 판결과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3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대법원과 국회에 기지촌 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70∼80대 고령으로 오랜 세월 미군 위안부 피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에 놓인 채 생을 마감하고 있다”며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1945년 한반도 분할 이후 조성된 주한미군 기지촌에서 발생한 미군위안부의 인권침해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 조명되거나 진상이 규명된 바가 없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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