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4월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 주범인 이은해(31)·조현수(30)씨를 구속 기소한 사건이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24일 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부(부장 김창수)가 맡았던 이 사건을 5월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대검은 “주범 2명을 직접 구속 기소하고 범인도피 사범 2명을 인지 및 직접 구속 기소했다”며 “수사를 통해 사건 실체를 규명하는 한편, 피해자 유족에 대한 장례비 및 생계비 지급, 입양무효확인 소송 제기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내연관계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편 ㄱ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검찰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이들은 지난 4월 검거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5월 공판 우수사례로는 수사기관에서 성폭력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증 대가로 3천만원을 받고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사실을 밝혀낸 사건 등이 선정됐다. 강릉지청 형사부(부장 조영희)는 “피해자가 위증 대가로 3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히고 위증을 교사한 피고인 가족 및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위증교사로 입건했다”며 “경제적 대가를 받고 이에 가담한 피해자도 위증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 밖에 ‘단순 사기’로 송치된 사건을 보완 수사한 결과 ‘데이팅 어플’을 이용한 범죄집단의 신종 사기 범행임을 규명해 주범 3명을 직접 구속 기소한 사건(대구서부지청),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이 단순 성매매 알선인 것처럼 범행을 축소해 주장했는데 공판에서 조직적 성매매 알선이었음을 밝혀내 가중처벌 규정으로 실형 선고를 이끈 사례(안산지청) 등이 5월의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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