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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물값 적게 낸다’ 상가 물 끊은 아파트 입주자대표 유죄

등록 2022-06-26 09:00수정 2022-06-26 09:22

관리비를 더 안 낸다는 이유로 상가 쪽에 통하는 물을 끊은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관리비를 더 안 낸다는 이유로 상가 쪽에 통하는 물을 끊은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관리비를 더 안 낸다는 이유로 상가 쪽에 통하는 물을 끊은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 유죄의 확정 판결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수도불통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ㄱ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충남 아산시 한 아파트와 여기 입주한 상가는 지하수를 음용수로 썼으나 오염돼 2010년 상수도 급수공사를 시행했다. 그러나 상가 쪽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상가에는 급수공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주거지에서 물을 길어다 쓰던 상가 쪽은 2013년부터 상가 2층 화장실 수도관에 각 상가 별 배관을 연결해 수도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수도비용과 오수처리비용 1만원을 매달 납부했다.

그러나 아파트 입주민에 비해 상가 쪽이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 수도를 사용한다는 민원에 2020년 2월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 된 ㄱ씨는 상가 쪽에 ‘한달에 5만원씩 내라’고 통지했다. 그러나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ㄱ씨는 그해 4월16일 아파트 관리소장과 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상가 2층 상수도 수도배관을 분리시켜 상가 쪽 물을 끊었다. ㄱ씨 등은 수도불통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법은 공중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 등을 손괴하거나 막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ㄱ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상가 쪽이 2013년 배관을 설치할 때 아파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매달 오수처리비용을 내는 등 이 배관이 위법하게 설치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다수에게 현실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는 상수도 시설을 끊었다면 소유주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수도불통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단수조치를 하면서도 최소한의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별도 조처를 취하지도 않은 ㄱ씨 행위에 정당성이 없다고도 판시했다. 수도배관 분리 작업에 참여한 관리소장과 관리과장도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관리소장 등은 따로 항소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수도불통죄 대상이 되는 ‘수도 기타 시설’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한다면 충분하지 소유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대법원은 “수도불통죄 성립 등에 관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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