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들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았던 사립대 교수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클립아트코리아
여학생들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았던 사립대 교수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위원회가 징계 여부 등을 판단할 때,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칙을 참작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여학생들을 성희롱, 성추행하고 여성비하 발언을 해서 해임 징계를 받은 한 사립대 교수 ㄱ씨가 해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징계가 과도하다는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사립대 교수인 ㄱ씨는 여학생들에게 “여자들은 벗고 다니기를 좋아해서 여름을 좋아한다”거나 “너희는 애를 낳으려면 몸을 불려야 한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 복도에서 학생의 머리를 쓰다듬다가 허리를 만지기도 했다. 2018년 3월, 학생들은 ㄱ씨를 교내 양성평등센터에 신고했고, 학교 쪽은 교원징계위원회를 거쳐 이듬해 2월19일 ㄱ씨를 해임했다. ㄱ씨는 해임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에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해임 징계가 과도하지 않다”며 ㄱ씨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ㄱ씨가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만, 해임은 징계재량권을 넘어서서 과도하다”고 봤다. ㄱ씨 해임 결정은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고려해 내려졌다. 이 규칙은 성희롱은 파면 또는 해임, 성추행은 파면하도록 정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ㄱ씨 해임에 이 규칙을 적용하면 안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ㄱ씨의 비위 정도가 명백히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서 이 사건 징계사유가 반드시 파면 내지 해임의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심을 뒤집고 다시 ㄱ씨 패소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임 징계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칙이 ㄱ씨 해임에 적용되지 않더라도, 징계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 규칙을 참작하거나 교육공무원과의 형평을 고려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ㄱ씨는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대학교수로서 성희롱과 성추행 등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해임 처분이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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