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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최태원 ‘SK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 ‘공소권 없음’ 종결

등록 2022-06-27 14:58수정 2022-06-27 15:04

“공정위 고발 의사 없어 종결”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에스케이그룹 회장이 지난 4월23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에스케이그룹 회장이 지난 4월23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이 에스케이실트론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주회사의 사업 기회를 가로채고 사익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6일 상법·공정거래법(사업기회 유용금지) 위반 의혹을 받는 최 회장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제기가 가능한데, 고발할 의사가 없다고 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안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전속고발권이 명시된 현행법상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2017년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에스케이의 사업 기회를 가로채 2천억원가량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결론 내리고, 에스케이와 최 회장에게 각각 과징금 8억원씩을 부과했다. 에스케이가 실트론 주식 70.6%를 취득한 뒤 잔여지분(29.4%)을 모두 사들일 수 있었음에도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 잔여 주식 취득 기회를 포기하고 최 회장에게 넘겼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공정위는 최 회장이 사업기회 제공을 지시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고, 지배주주의 소수지분 취득에 사업기회 조항을 적용한 법원 판례나 공정위의 선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최 회장을 고발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달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최 회장의 위법 행위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고, 경찰은 지난 1월부터 수사에 들어갔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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