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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력 끊기면 문 안 열려” 머스크 고발한 한국 소비자들…경찰 “무혐의”

등록 2022-06-28 17:07수정 2022-06-28 17:26

국내 시민단체 지난해 6월 고발
경찰, 국토부와 조사 뒤 불송치 결정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CEO). 로이터 연합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CEO). 로이터 연합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차량 결함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자동차관리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고발된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코리아, 테슬라 미국 본사 등에 대해 지난달 무혐의로 결론 내리고 불송치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한 쪽에서는 전력 차단 시 차량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을 두고 자동차 결함이라고 주장하는데 참고인 조사와 국토부 유권해석 등을 거친 결과 이는 자동차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보고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해 6월 테슬라의 ‘히든 도어 시스템’(차량의 문 손잡이가 숨어있다가 누르면 튀어나오는 방식)등 일부 기능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해당한다며 일론 머스크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테슬라 모델엑스(X)의 터치 방식과 모델에스(S)의 히든 팝업 방식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 결함이 있음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데도 은폐한 상태에서 시정조치 하지 않아 소비자들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경제적인 이익만을 누리는 비윤리적인 영업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테슬라는 차량 사용자 설명서에 전력이 차단되더라도 수동 장치로 문을 열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에서 테슬라 차량의 문이 열리지 않는 현상과 관련한 수리 접수 내역을 확보해 조사를 벌여왔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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