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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신입생 모집실적’으로 교수 성과급 결정 문제 없다”

등록 2022-06-29 09:27수정 2022-06-29 09:32

신입생 모집실적에 따라 교수 성과급을 결정해온 한 사립대의 임금 지급 기준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게티이미지뱅크
신입생 모집실적에 따라 교수 성과급을 결정해온 한 사립대의 임금 지급 기준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게티이미지뱅크

신입생 모집실적에 따라 교수 성과급을 결정해온 한 사립대의 임금 지급 기준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ㄱ씨가 한 대학교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전남 여수의 한 사립대학교는 2012년부터 대학교 정원 미달로 재정이 부족하다며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직원 성과연봉계약제를 채택했다. 성과급 책정 기준으로는 학과 신입생 모집실적 등이 포함됐다. 1997년부터 전임강사로 있다가 2008년 부교수로 승진한 ㄱ씨는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하다 2016년 5월 과가 폐지돼 면직처분을 받았다. ㄱ씨는 2016년 학교가 실시한 성과급 연봉제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성과급 연봉제 실시에 따라 신입생 모집실적에 따른 비율이 적용돼 실제 지급된 임금과, 성과급 연봉제 실시 전 임금 사이 차액을 달라고도 주장했다.

1심은 학교가 ㄱ씨에게 1434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학교가 실시한 성과급 연봉제가 무효라고도 판단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교수의 직접적인 업무가 아닌 신입생 모집률에 근거해 성과금이 결정되면 교수가 신입생 모집에 우선 집중할 우려가 있어 교원의 본질적 업무에 소홀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신입생 충원율만으로 성과금을 정하는 건 사립학교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신입생 모집률을 성과급 판단 기준의 하나로 삼은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사립학교법이나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 등을 위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각 학교의 임금 평가항목과 기준을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신입생 모집실적을 평가기준으로 성과임금을 정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원 보수 결정에 관한 사립학교법을 남용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립대는 국공립대와 달리 등록금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아 신입생 충원 등이 사립대의 유지와 존립에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는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이에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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