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6조원대 투자자-국가 국제분쟁해결(ISDS) 사건 중재판정부가 29일(한국시간)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중재판정부는 절차 종료 선언 뒤 120일 이내 선고를 원칙으로 하지만, 판결문 작성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60일을 추가해 최장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이르면 올해 말 10년간 이어져온 국제소송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는 이날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 중재판정부가 29일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2016년 6월 최종 심리기일이 종료된 지 6년만이다.
론스타는 2012년 11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46억7950만달러(29일 환율기준 6조786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론스타는 2003년 1조3834억원에 외환은행을 인수했다. 2007년 투자금 회수를 위해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하다 무산되자 2012년 하나은행에 외환은행을 3조9157억원에 넘겼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지연시키고 부당한 과세를 했다며 2012년 11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했다.
정부는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공정하게 론스타 관련 행정조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인사들이 과거 론스타의 ‘먹튀’를 돕거나 방관했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이 선고되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판정문을 분석해 판정에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하고, 최대한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제통상 전문인 송기호 변호사는 “법무부는 2018년 첫 국제중재 패소 사건 판정문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론스타 사건에서도 참관 신청을 거부하는 등 밀실 진행을 했다. 선고 즉시 판정문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
먹튀 론스타 19년만에 청문회…한배 탄 ‘이창용·추경호·한덕수’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39787.html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