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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재 “지방공사 상근직원 경선운동 금지·처벌은 위헌”

등록 2022-06-30 15:51수정 2022-06-30 16:03

정의당 이은주 의원 기소한 규정 위헌 결정
“검찰 공소장 변경 없으면 해당 혐의 무죄”
이은주 정의당 의원. 공동취재사진
이은주 정의당 의원. 공동취재사진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당내 경선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30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이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당내 경선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라며 낸 위헌제청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이던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의당 비례대표로 출마해 당선됐다. 검찰은 그해 10월 이 의원이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임에도 당내 경선운동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이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입후보는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선거운동은 물론 당내 경선운동은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 쪽은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은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고,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위와 권한에 비춰 당내 경선운동을 허용하더라도 부작용이나 폐해가 크지 않다. 상근직원의 경선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헌재는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은 사장이 임면하고, 공사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런 지위와 권한을 종합하면 상근직원이 특정 경선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경선운동을 한다고 부작용과 폐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이 지방공사 상근임원과 달리 상근직원의 경우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상근직원의 영향력이 임원보다 적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경선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당내 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입법목적에 비춰볼 때 과도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상근직원의 당내 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당내 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은주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는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중단된 상태였다. 이날 처벌 규정이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으면서 이 의원의 해당 혐의는 무죄로 판결될 예정이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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