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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유차에만 부과 환경부담금…헌재, 전원일치 ‘합헌’ 결정

등록 2022-07-05 06:00수정 2022-07-05 09:01

“환경피해 더 유발시키는 노후차 중심으로 부과돼”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직원이 차량에 주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직원이 차량에 주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유자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부담금)을 부과하게 한 현행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ㄱ씨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소형 화물차 소유자 ㄱ씨는 2019년 3월 이 법에 의해 부담금 6만9천원을 내야했다. 체납금 56만원 가량도 쌓여있었다. ㄱ씨는 결국 법원에 부담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에서 모두 패소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되자 ㄱ씨는 이 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2019년 1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ㄱ씨는 환경세와 부담금을 함께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경유차 소유주에게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도 주장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법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단했다. 먼저 경유차가 유발하는 대기오염 비용을 오염 원인자인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이 법은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부담금은 환경세가 규율하지 않는 별도 정책적 목적을 위한 재원이어서 이중과세도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이어 “부담금은 휘발유차보다 환경피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유발되는 노후 경유차를 중심으로 부과되고 있으므로, 기술발달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오염물질 배출 저감 및 쾌적한 환경조성이라는 목적을 고려할 때,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차 소유자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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