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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서울대병원, 암센터 건립 과밀부담금 내야”…까닭은?

등록 2022-07-06 06:00수정 2022-07-06 07:24

“국가 운영 의료시설로 볼 수 없어”
서울대병원 전경. 서울대병원 제공
서울대병원 전경. 서울대병원 제공

서울대병원 암센터가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공청사에 해당돼 과밀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서울대병원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과밀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2015년 3월 서울 종로구 병원부지 안에 암센터를 증축했다. 감사원은 이듬해 10월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서울시가 암센터 증축 공사 과정에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서울시는 2017년 서울대병원에 과밀부담금 7천만원을 부과했다. 서울대병원은 암센터는 의료활동 공간이지 공공청사가 아니라 과밀부담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과밀부담금 부과 근거가 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설해 운영하는 의료시설이나 민간 의료시설은 과밀부담금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한다. 다만 ‘공공법인 사무소’는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돼 있는데, 서울대병원 암센터가 여기 해당한다는 게 감사원 지적이었다.

법원은 감사원 논리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서울대병원은 서울대병원설치법에 따라 정부 출연 대상 법인으로 공공법인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암센터는 공공법인인 서울대병원의 사무소이기 때문에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인 공공청사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서울대병원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곳이라 사무소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병원에서 의료행위와 행정행위가 이뤄지는 곳을 엄격히 분리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암센터는 공공법인 사무소로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인 공공청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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