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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관학교 4년, 군 복무기간일까…헌재 “포함 안돼, 차별 아냐”

등록 2022-07-06 12:00수정 2022-07-06 12:06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한겨레> 자료사진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한겨레> 자료사진

해군사관학교 등 사관생도의 교육 기간을 군인 복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군인연금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해군 소령 ㄱ씨의 배우자와 자녀가 군인연금법의 복무기간 산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들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1997년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한 ㄱ씨는 2001년 소위로 임관한 뒤 2018년 11월 해군 작전사령부에서 근무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 ㄱ씨 유족은 유족연금을 청구하려 했으나 ㄱ씨의 복무 기간이 연금수령 기한인 20년을 채우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20년 이상 근무)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숨진 경우 등에 한해서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유족들은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등으로 근무한 기간은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복무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반면, 사관학교 교육 기간 4년은 복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군인연금법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19년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 사관생도의 교육 기간과 현역병의 복무 기간을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들 재판관은 “현역병 등은 징집 또는 소집돼 비교적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적은 보수를 지급 받으며 의무 복무를 하지만, 사관생도는 지원에 의해 선발되며 재학 중에 본인 의사에 따라 퇴교하여 신분을 벗어날 수 있고, 교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등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받는다”며 “사관학교 교육 기간을 현역병 등 복무 기간과 달리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복무 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이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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