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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앞은 무조건 ‘일단 정지’해야 합니다

등록 2022-07-06 12:00수정 2022-07-07 02:48

개정 도로교통법 이달 12일 시행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단 멈춤’을 해야 한다.

6일 경찰청은 12일 새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운전자는 일시 정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기존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때’만 차량을 멈추면 됐지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지도 살피도록 운전자 의무가 확대됐다. 특히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는 이유로 곧바로 통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상관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길을 건너려는 사람이 없어도 어린이 보호 차원에서 일단 멈춰서야 한다는 것이다. 두 경우 모두 위반할 경우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배경엔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3명 가운데 1명이 보행자라는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2916명) 중 보행자 비율은 3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9.3%보다 약 1.5배 높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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