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상장 폐지 정보 유출 의혹으로 주주들로부터 고발당한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된 손 이사장과 거래소 임직원을 지난 5월16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해 불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월 신라젠 주주연합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신라젠의 상장폐지 결정을 공표하기 전 관련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경찰에 손 이사장 등을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한국거래소 임직원이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회의 진행 상황과 관련 내용을 상장폐지 결정 공표 전에 유출해 기관투자자 등이 신라젠 최대 주주인 엠투엔 주식 185만주를 매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거래소 쪽은 “기심위는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된 의사결정기구로 거래소가 결정에 관여할 수도, 관련 내용을 사전에 인지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주식 거래가 정지된 이후 지난 1월 코스닥에서 상장 폐지됐다. 이후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하면서 현재는 거래만 중지된 상태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