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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개그맨 허경환 회사서 27억원 횡령한 동업자…징역 2년 확정

등록 2022-07-10 09:00수정 2022-07-10 11:58

2015년 12월2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신사옥에서 열린 MBC 2015 방송연예대상에서 개그맨 허경환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5년 12월2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신사옥에서 열린 MBC 2015 방송연예대상에서 개그맨 허경환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그맨 허경환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약 27억원을 횡령한 동업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ㄱ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ㄱ씨는 2010∼2014년까지 허씨가 대표를 맡은 허닭(옛 사명 얼떨결)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회삿돈 27억3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허씨가 회사 운영을 실질적으로 맡긴 점을 이용해 법인 통장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횡령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본인이 운영하던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허닭 대표 이름을 이용해 주류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약속어음을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2020년에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ㄱ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자금 관리 업무를 맡던 피해회사와 단독 운영하던 회사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회계 담당 직원 업무분장이 회사별로 명확하게 나눠져 있지 않았던 점을 악용해 회계를 구분해 관리하지 않고 마음대로 뒤섞어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ㄱ씨가 불복하지 않아 벌금 1천만원으로 확정됐다.

2심은 ㄱ씨 형량을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ㄱ씨가 일부 횡령 금액을 반환하고 법원에 3억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서다.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ㄱ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사기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도 “횡령죄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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