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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채무자 폭행 혐의 검찰송치

등록 2022-07-12 10:44수정 2022-07-12 10:56

부동산개발 시행사 운영 지인 수차례 때린 혐의
72억 빌린 지인 “연 36% 불법 고리대금업” 고소
임석 전 회장(빨간 동그라미 가운데)이 채무자 ㄱ씨의 머리를 밀치는 모습이 담긴 폐회로텔레비전 화면. 연합뉴스
임석 전 회장(빨간 동그라미 가운데)이 채무자 ㄱ씨의 머리를 밀치는 모습이 담긴 폐회로텔레비전 화면. 연합뉴스

임석(60)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채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검찰로 송치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8일 임 전 회장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임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28일 지인 ㄱ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의 부동산개발 시행사 사무실에 찾아가 ㄱ씨의 목과 배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임 전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ㄱ씨를 때린 사실은 없고 (옷깃을) 잡기만 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당시 폐회로텔레비전(CCTV) 기록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ㄱ씨는 임 전 회장이 자신에게 총 72억원을 빌려준 뒤 법정 최고이율(연 20%)보다 높은 연 36% 이율로 총 30억3000만원의 이자를 받아갔다며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했다. 대부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임 전 회장은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융감독원 감사와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솔로몬저축은행 임직원들과 공모해 부실대출을 해주고 회사 공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받고 복역했다. 정관계에 로비했다는 임 전 회장의 진술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징역 1년2개월을 확정받기도 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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