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2천억원대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항소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재판장 이승한)는 신 명예회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2126억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12일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신 명예회장의 증여세 탈루 논란은 2016년 검찰의 롯데그룹 비리 수사로 인해 불거졌다. 검찰은 신 명예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2003년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씨 소유의 경유물산에 넘긴 사실을 파악해 국세청에 통보했고, 세무당국은 뒤늦게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신 명예회장 쪽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단순 명의신탁”이라며 2018년 5월 불복소송을 냈다.
신 명예회장이 2020년 1월19일 별세하면서 소송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영자 전 롯데장학회장 이사장, 신동주 에스디제이(SDJ)코퍼레이션 회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이 수계해 진행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