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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형기 마쳐도 감옥에 갇힌 삶…보호감호자 13명 단식

등록 2022-07-13 09:00수정 2022-07-13 11:30

2005년 법 개정됐지만 전국에 39명 남아 있어
“사회 나가 잘 살 권리”…최저임금 보장도 요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형기를 채운 뒤에도 보호감호를 받으며 천안교도소에 구금된 피보호감호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1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천안교도소에 격리된 피보호감호자 13명은 “불합리한 법과 처우에 맞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고자 한다”며 지난 11일 단식을 시작했다. 이들은 △형평성 있는 가출소 심사 △최저임금 보장 △출소 뒤 사회 복귀를 위한 적정한 처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천안교도소 피보호감호자 ㄱ씨는 사단법인 천주교인권위원회에 보낸 편지에서 “보호감호 대상자도 죄 없이 인권을 침해당하면 꿈틀할 수 있고, 사회에 나가서 잘 살 권리도 있음을 알리고 싶다”며 단식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보호감호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회보호법은 전두환 정권 시절 제정됐다.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를 마친 사람을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해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교화를 한다는 취지의 제도인데, 또다시 장기구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중처벌’이란 비판을 받아 2005년 폐지됐다. 그러나 ㄱ씨처럼 법 폐지 전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전과자에 대한 집행은 계속하도록 ‘경과규정’이 남아 있다. 피보호감호자는 천안교도소 13명 외에도 전국 각지에 26명(형 집행 중으로 보호감호대상)이 더 있다. 이들은 대부분 고령층이다.

경과규정이 위헌이라며 피보호감호자들이 단식 농성을 몇차례 반복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들이 두 차례(2009년·2015년) 낸 헌법소원에서 모두 합헌 결정을 했다. 지난 2020년 11월에도 천안교도소 보호감호 대상자들은 11일간 단식 투쟁을 하며 보호감호의 부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2020년 10월 사회보호법 폐지 뒤에도 남아있는 보호감호제도는 위헌이라며 또 한 번 헌법소원을 냈다.

이번에 단식을 시작한 보호감호 대상자들은 일반 수용자와 다를 바 없는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처우가 교육과 치료 등을 통해 사회 복귀를 촉진한다는 종전 사회보호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ㄱ씨 등은 편지에서 “가출소 심사는 6개월 지나 첫 심사를 한 뒤 3개월 지나 재심사를 하는데 현재까지 가출소가 승인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며 “심사 기준의 원칙이 모호하고 당사자는 물론 취업 및 신원보증을 해 준 이들도 몇 개월간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다. 가출소 심사에서 탈락하면 (취업) 보증을 해 준 지인들도 포기해 결국 직장까지 잃게 되는 것과 같다”고 적었다.

이들이 사회에 나온 뒤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 정도의 최저임금 보장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ㄱ씨 등은 “일반 교도소 수용자가 받는 작업 상여금이 피보호감호자보다 많은 곳도 있다”며 “감호자는 징역형에 따른 처벌이 아닌 (보호감호) 목적에 부합해 사회 정착에 도움이 될 경제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재범을 방지하는 데에도 경제적 뒷받침이 어느 정도 돼야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이곳에 가둬 놓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처우를 하고 있다”고 했다. 보호감호 대상자들은 교정 기대 가능성에 따라 나뉘는 ‘처우등급’을 기준으로 작업 활동에 대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ㄱ씨 등은 “감호자를 가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사회로 복귀시켜 위촉된 시설에서 (일을 하는 등) 사회와 동화될 수 있는 처우를 해야 한다”며 “최소한 외부통근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교도소에 갇혀 지내는 것이 보호감호 대상자에 대한 개별처우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판사, 변호사, 의사 등으로 구성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피보호감호자의 연령·건강상태·범죄경력 등 필요한 사항을 참작해 가출소 사안을 결정하고 있다”며 “피보호감호자 인권 보호와 사회 방위가 조화를 이루도록 가출소 심사·결정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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