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학원생들로부터 돈을 걷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전직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ㄱ(57)씨에게 지난 7일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수도권의 한 약학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ㄱ씨는 2013년 2월~2016년 5월 연구실을 운영하면서 대학원생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가운데 약 1억3천만원을 ‘연구실 운영비’ 명목으로 걷었다. ㄱ씨는 이렇게 모은 돈을 자신의 카드결제대금으로 쓰거나 식사비·보험료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ㄱ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ㄱ씨는 돈을 받아 보관하던 중 현금으로 연구실 기계대금이나 수리비를 지급했고, 대학원생 출장경비와 외국 유학생 생활비를 대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ㄱ씨가 현금으로 기계를 구입한 업자가 누구인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계좌내역에도 개인적인 거래내역만 있을 뿐 ㄱ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생들의 존경을 받는 대학교수임에도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연구실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학생들로부터 지급받아 개인적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 횡령했다.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횡령 금액도 크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연구실 운영비 용도대로 사용했다면서 신뢰할 수 없는 자료만을 제출하고, 대부분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ㄱ씨가 이 사건으로 재직 중이던 대학에서 해임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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