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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낙연 캠프 복합기 대납’ 옵티머스 로비스트, 항소심도 벌금형

등록 2022-07-13 16:21수정 2022-07-13 16:32

1심과 동일 벌금 600·400만원 선고
서울 강남구에 있었던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모습.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서울 강남구에 있었던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모습.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캠프 복합기 사용료를 대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자산운용 로비스트들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원정숙)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아무개씨와 김아무개씨에게 13일 1심과 같이 벌금 600만원과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이나 나이 성향 등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4·15 총선 당시 이 전 대표의 측근이자 민주당 당 대표실 부실장이었던 이아무개씨의 개인 사무실에 약 1천만원의 복합기 등 집기와 1천만원 상당의 사무실 보증금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이 복합기 등은 이 전 대표의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실에서 사용됐고, 복합기 임대료 약 160만원도 신씨 등이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2020년 1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신씨와 김씨는 1조원대 펀드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의 핵심 로비스트였다. 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로부터 정·관계 로비 명목으로 1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도 기소된 이들은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 6개월형을 받아 수감중이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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