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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불탄 BMW…법정 나와 “결함 파악할 능력 없다”는 한국법인

등록 2022-07-13 16:49수정 2022-07-13 18:37

2018년 520D 등 기종 연쇄 화재 발생
‘배기가스 순환장치(EGR)’ 리콜했지만,
화재 원인 등 정부에 미제출·은폐 혐의
“결함 검사 등 독일 본사가 수행” 항변
2018년 8월9일 경남 사천시 곤양면 남해고속도로에서 일어난 베엠베 730Ld 차량 화재. 경남경찰청 제공
2018년 8월9일 경남 사천시 곤양면 남해고속도로에서 일어난 베엠베 730Ld 차량 화재. 경남경찰청 제공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차량의 결함을 은폐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베엠베(BMW)코리아 법인과 임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차량 결함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베엠베코리아 법인과 에이에스(AS) 부서 임직원 4명의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베엠베코리아 쪽은 “법인과 임직원들은 모두 지역판매법인 소속으로 차량의 결함을 파악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지난 2018년 ‘520디(D)’ 등 베엠베 차량에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자 베엠베 쪽은 실험을 거쳐 ‘엔진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에 결함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고 리콜을 실시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정밀 조사를 해보니, 베엠베 쪽은 차량 결함을 알면서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화재 결함과 관련된 표현을 수정, 삭제한 뒤 제출하는 방법으로 결함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에서 임직원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직원으로서 맡은 바 일을 충실히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베엠베 본사로부터 화재 원인을 전달받아 지체 없이 공개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한 것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지 결함을 은폐한 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 쪽 변호인은 “차량 화재의 원인은 화재사건이 보고된 이후 수많은 기술적 검토와 실험을 거친 후 비로소 확인됐다. 더구나 화재 원인 등에 관한 검토와 실험은 모두 독일 본사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 있는 피고인들은 전혀 관여된 바가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들은 결함 은폐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과 제71조 제1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하겠다고 했다. 해당 조항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오는 9월14일 다음 재판을 열고 베엠베코리아 쪽으로부터 리콜 진행 경위 등에 관한 변론을 듣기로 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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