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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문재인-조국 갈등설, 정무수석이…” 퍼뜨린 강용석·김세의, 배상해야

등록 2022-07-14 10:37수정 2022-07-14 10:47

‘문재인-조국 갈등설 출처는 강기정’ 취지 발언
대법, 강용석 외 관계자들에게도 함께 책임 물어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강용석 소장과 김세의 대표가 지난 1월25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관련 고발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강용석 소장과 김세의 대표가 지난 1월25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관련 고발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강기정 광주시장(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강 시장이 가세연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용호씨는 2019년 10월14일 가세연 유튜브 방송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사임을 종용하는 등 둘 사이 갈등이 있다는 내용이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강 시장 입에서 나왔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강용석·김세의씨 등은 이 발언이 사실인지 되묻고 확인했다. 이 영상은 14일 기준 조회수 47만여회를 기록했다. 강 시장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강 변호사 등 가세연 관계자들을 상대로 2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1심은 강 시장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 등 발언으로 강 시장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2심은 김씨 등이 강 시장에게 500만원을 줘야 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발언이 강 시장의 객관적 평판이나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정보원 보호를 해야 한다며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않고 있어, 김씨 진술 역시 허위라고 평가해야 한다고도 봤다. 나머지 관계자들 발언은 김씨 발언이 사실인지 되묻고 확인하는 내용에 불과하지만, 함께 채널을 운영하는 자들인 점을 고려할 때 함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도 판시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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