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합숙소에서 지내다 건물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진 20대 남성의 동거인 4명이 지난 1월19일 오전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부동산 분양합숙소 빌라에서 20대 초반 남성을 가두고 가혹행위를 해 기소된 이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분양합숙소 팀장인 박아무개(2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박씨의 배우자인 원아무개(23)씨에는 징역 4년, 김아무개(23)씨와 최아무개(26)씨에게 각각 징역 3년, 오아무개(21)씨와, 유아무개(3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서아무개(17)씨에게 미성년자인 점을 참작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9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7층에 차린 부동산 분양합숙소를 탈출한 김아무개(21)씨를 가혹행위 끝에 투신하도록 해 중상에 빠트린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 김씨는 지난해 9월 원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합숙소에 입소했다. 이후 김씨는 세 차례 도주를 시도했으나 곧바로 붙잡혀 돌아왔으며 삭발과 찬물 끼얹기, 목검을 이용한 폭행, 청테이프 결박 등의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조사했다. 사고 당일에는 베란다를 넘어 외부 지붕으로 건너려다 7층 높이에서 추락해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태에 빠졌다. 대다수 피고인은 범죄 행위를 인정했으나 서씨와 김씨는 가혹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와 또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이들 역시 피해자의 가혹행위에 가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가장 높은 징역형을 받은 박씨의 양형이유에 대해 “팀장으로 합숙소에서 정신적, 육체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휘했다”며 “공범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강제 삭발과 물고문, 무차별 폭행 등 비인간적인 가혹행위를 지시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락해 사망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도록 지시하고 공범들과 허위 진술을 맞추기에 급급하였음으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박씨의 배우자 원씨는 분양합숙소 차장으로 가혹행위를 지시하고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해 공범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 점, 과장 김씨와 대리 최씨는 청테이프를 구입해 결박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점, 오씨는 추락 이후 피해자의 몸에 있던 청테이프를 제거한 점 등이 인정됐다.
이우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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