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기독교,천주교,원불교 등 종교단체와 국제앰네스티 한국본부, 참여연대,민변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 대표와 회원들이 14일 오후 사형제도의 세 번째 위헌심판을 앞두고 진행되는 공개변론에 앞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형제도의 위헌결정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헌법재판소(헌재) 사형제 위헌심판 결정 공개변론이 열리기에 앞서 7개 종교 단체 지도자와 인권·시민단체가 헌재에 사형제 위헌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7개 종교 단체가 공동으로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형제도 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연석회의)와 사형제폐지범종교인연합은 14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사형폐지를 염원하는 7대 종단대표 공동의견서’를 발표했다.
이번 의견서엔 기독교, 불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7대 종단대표가 참여했다. 사형제폐지범종교인연합은 오랫동안 사형제 폐지를 추진해온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등 4개 종단의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모인 단체다. 연석회의는 사형제 폐지를 위해 노력해온 단체들이 사형이 마지막으로 집행된 지 만 20년이 되던 2017년 모여 결성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총무를 맡은 김형태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공동의견서를 대독하며 “유엔(UN)이 이미 전 세계의 사형폐지를 목표로 선언한 지 오래되었고 유럽연합(EU) 회원국이 되는 필수 조건 중 하나가 사형제도 폐지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모든 범죄에서 사형을 폐지한 109개국과 군형법 제외 일반범죄에서 폐지한 8개국을 비롯해 우리나라처럼 실질적으로 사형을 폐지한 28개국을 더하면 유엔 회원 193개국 중에서 사형폐지국의 수는 145개국이다. 사형제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범죄를 저질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이들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죽어 마땅하다며 참혹한 형벌로 복수하듯 생명을 빼앗는 똑같은 방식을 국가가 택해서는 안 된다. 범죄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가 가진 많은 모순을 해결하면서 범죄 발생 자체를 줄여나가는 예방정책을 확산하고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넓혀 나가는 것,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가 힘을 쏟아야 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공동의견서를 헌재 민원실에 제출했다.
헌재 공개변론엔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유럽연합 대사와 1975년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집행이 됐으나 2005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수병 선생의 부인 이정숙씨 등이 참석했다.
14일 오후 1시 14분 기자회견을 마친 단체 대표자들이 헌재에 공동의견서를 제출하러 가고 있다. 고병찬 기자
고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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