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강아무개씨 등 82명이 “시험지 부족 사태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피해를 봤다”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단은 30만~300만원씩 모두 1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시험을 철저히 준비해야할 공단이 주의의무를 어긴 책임이 명백하므로 응시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 2002년 10월 공인중개사 1차 시험에서 문제지가 부족해 시험 시작이 지연되는 등 파행이 일자, 1인당 2천만원씩의 집단소송을 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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