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목욕탕에서 직원을 때린 뒤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상해 및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전아무개(38)씨의 상고심에서, “범행 25분 뒤의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을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며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가 목욕탕에서 주먹을 휘두른 뒤 경찰이 출동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잘못이 없다’며 목욕탕 바닥에 누워 한동안 체포에 불응하고, 범행 25분 뒤 경찰이 강제로 연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보면, 전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시기는 범행을 종료한 순간과 아주 가까운 시간적 단계에 있었으므로 전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하다”고 말했다.
전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아 징역 6월로 감형됐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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