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불법으로 법률 자문을 한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 자문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밤 민 전 행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구속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14일 오후 4시부터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온 민 전 행장은 “혐의가 사실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민 전 행장은 롯데그룹 ‘형제의 난’ 당시인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변호사 자격 없이 198억원 상당의 자문료를 받기로 하고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각종 법률 사무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민 전 행장이 2009∼2011년 산업은행장을 지낸 뒤 경영자문사 나무코프 회장을 맡으며 당시 롯데그룹 관련 형사·행정사건의 계획 수립, 변호사 선정 및 각종 소송 업무 총괄, 증거자료 수집 등을 수행한 것으로 봤다.
이같은 민 전 행장의 혐의는 그가 신동주 회장을 상대로 미지급 자문료 108억원을 달라는 민사 소송을 내면서 드러났다. 법원은 “두 사람이 맺은 자문 계약은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며 민 전 행장의 패소를 확정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법률 상담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을 계기로 롯데그룹 노조가 2019년 6월 민 전 행장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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