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징계 취소 소송을 맡을 대리인을 새로 선임했다. 이해충돌과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1심에서 승소를 이끌었던 기존 변호인을 해임한지 약 1달만이다.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 2명이 남은 소송을 이끈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 징계 처분 취소소송을 진행 중인 서울고등법원에 정부법무공단 소속 김재학(사법연수원 37기), 배태근(40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특정인과의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만큼, 정부 관련 소송을 다수 대리했던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이라며 “정부법무공단으로부터 능력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추천받아 선정한 변호사들이 소송을 대리하고, 법무부 행정소송과장이 관련 업무를 계속 총괄함으로써 공정하고 연속성 있는 직무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이 사건 징계 소송을 맡아 1심에서 승소를 이끈 이옥형, 위대훈 변호사를 해임했다. 이 변호사는 이상갑 법무실장의 친동생이라 사적 이해관계로 보일 수 있다는 이유, 위 변호사는 법무부와 사전 협의없는 일방적인 주장이 기재된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해 위임계약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1심 승소를 이끈 변호사를 모두 해임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법무부 ‘패소 의지’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법무부가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해 새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밝혔지만, 이들이 법무부 산하 기관인 정부법무공단 소속이라는 점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이 사건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징계를 받은 핵심 사유는 한 장관이 연루된 의혹이 이는 <채널에이(A)> 사건 관련 수사·감찰 방해 의혹이기 때문이다. 앞서 법무부는 한 장관이 징계 소송에 관여하지 않고 관련 보고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러가지 비판은 다 듣고 있다. 가장 적절하고 오해가 덜하면서 중립적인 방안을 찾으려했다. 여러가지 상황을 다 감안해서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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